금융당국이 설 연휴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12조8000억 원의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의 특별자금 대출 9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대출 3조8500억 원(기업은행 3조 원, 산업은행 8500억 원), 만기연장 5조4500억 원(기업은행 5조 원 산업은행 4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이달 26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달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 원, 만기연장 2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이 우대 지원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올 6월 30일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휴기간 전후(5~1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에 출금된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해진다. 설 연휴 중(11~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15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 연휴기간 중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