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그동안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됐다.
개정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도 신설하고 이 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를 강화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규정했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ㆍ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ㆍ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을 거래할 때엔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녹취ㆍ숙려제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대한 판매규제도 강화해 고령ㆍ부적합투자자에만 해당하던 녹취 및 숙려제도가 모든 금융투자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기존의 70세에서 65세로 강화됐다.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 판매사에도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판매사가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기관ㆍ임직원 제재 및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했다.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며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