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입력 2021-02-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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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검언(檢言) 유착'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구속기간이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게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함께 수사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만 권고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후 이 전 기자 공소장에서도 강요미수 혐의만 적시하고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 내용은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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