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