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등 주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주제발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 법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 집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양 교수는 특히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제36조의9)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업체)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는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내부거래까지 포함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모든 거래정보를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없이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도 크다”며 “거래정보를 집중시키면 해킹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금결원)에 수집된 거래정보가 영리목적의 외부기업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결원이 보유하는 ‘금융결제정보’를 비식별조치를 취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교수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