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입력 2021-02-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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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거래정보 고객 동의 없이도 무제한 수집·이용·제공 가능
한국경제학회 등 주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주제발표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 이미지. (사진제공=네이버파이낸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 법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 집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양 교수는 특히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제36조의9)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업체)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는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내부거래까지 포함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모든 거래정보를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없이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도 크다”며 “거래정보를 집중시키면 해킹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금결원)에 수집된 거래정보가 영리목적의 외부기업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결원이 보유하는 ‘금융결제정보’를 비식별조치를 취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교수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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