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구역 내 교회 신축…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입력 2021-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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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재개발구역 안에 있던 종교시설을 철거 후 다시 지었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5일 A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교회가 위치한 부지는 1973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시 도시재개발사업계획 사업지구로 통합됐다. 이 지구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A 교회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기 위해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9년 3월에는 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도 받아냈다. 구청은 이후 A 교회 신축 건물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발부담금 약 3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교회 신축) 사업의 목적 및 실질적인 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교회 건물을 건축했으나 이는 토지들이 모두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통상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득을 얻고자 할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이를 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원고가 이 사업 진행을 통해 특별한 개발이익 등을 얻게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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