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4대책 현금청산 조항,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21-02-09 10:3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 주택 공급대책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현금청산' 조항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 주택 공급대책 이후 논란이 되는 '현금청산' 조항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귀 기울이면서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으시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