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고분양가 심사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분양가 산정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분양가 심사 규정이 적용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각에선 보증 심사에 적용되는 HUG 기준이 사실상 자의적인 분양가 억제 제도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기존 분양가를 기준으로 신규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 실제 시세와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HUG 보증 승인을 못 받아 분양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UG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분양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가 책정 기준 단지도 1년 이내 분양 단지와 기존 단지 한 곳을 각각 활용한다.
심사 기준도 개편된다. 기존엔 입지뿐 아니라 단지 규모, 브랜드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지만 앞으론 단지 특성과 사업 안정성을 반영한다. 단지 규모가 크고 건폐율ㆍ신용평가등급ㆍ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분양가 산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HUG는 이 같은 심사 기준을 공개해 분양가 심사 기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의 경우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