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했던 예비심결을 인용(affirm)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앞으로 10년간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배터리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명령(LEO)과, 미국 내에서 배터리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등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중지명령(CDO)를 내렸다.
ITC는 공익적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 LEO를 결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제 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앞으로 60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ITC의 최종판결에 대해 거부권(Vetoㆍ비토)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조 원에 달하는 SK이노베이션의 투자 규모와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단,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 과거 애플과 삼성의 분쟁에서 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주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전까지 SK이노베이션은 공탁금을 내면 관련 제품들을 수입, 판매할 수 있다. ITC는 공탁금 규모를 "기재된 가치의 100%"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