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아쉬워…포드ㆍ폭스바겐 등 고객 권익보호 노력"

입력 2021-02-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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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조건이라면 언제든 합의 임할 것"

SK이노베이션이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ITC 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ㆍ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ㆍ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ㆍ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최종 판결이 발표되자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전면재검토를 결정을 내린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쟁점 사안들에 대한 소명을 했음에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의 절차(Presidential Review)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ITC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진실을 가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포드 등 고객사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회사 측은 "다만, ITC가 수입 금지 결정의 예외로, 폭스바겐 및 포드사 모델을 위하여 미국내 생산을 위한 부품의 수입을 각 2년 및 4년 동안 허용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운영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에서 수입금지 대상 범위와 관련해 영업비밀로 기재된 22개에 대해 사업과의 실질적인 연관성 검토 및 대응책 수립을 통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유예기간과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번 ITC 결정이 미국의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 및 전기차 소비자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달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자사 배터리는 지난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 공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문제가 일어난 적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라며 "이를 미국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기업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업 및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에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은 최고 50억 달러가 투자돼 최대 6000여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라며, 이 공장이 중도에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SK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지아 전체, 나아가 미국경제와 사회에까지도 미칠 수 밖에 없음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밸류 크리에이션 센터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에 맞춰 최선을 다해 사업과 고객,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지역사회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또한 합리적인 조건하에서라면 SK이노베이션은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며,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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