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입력 2021-0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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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는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꼽았다. 임대차 3법이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에 이어 올 6월 임대차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정부ㆍ여당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 등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향후 계약 갱신권 유무나 임대료 증액 한도 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 이하ㆍ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올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입 신고-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임대차 3법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맡을 분쟁조정위원회는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영세 임대ㆍ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리츠 임대료는 동결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도 한시 감면한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1700만~3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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