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행정소송…“승소가 목적은 아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의 배경과 쟁점 등을 설명했다.
왓챠, 웨이브, 티빙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이달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OTT 영상물에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수정 승인했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결정이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음악 저작권자와 영상 제작권자 간 갈등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CP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이 빠졌다”며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CP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체적 위법성은 같은 방송 콘텐츠도 어떤 플랫폼으로 유통되느냐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tvN의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를 tvN에서 방송할 때는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0.75%를 적용받지만, OTT 플랫폼에서 방송하면 1.5%를 적용받는다.
황 의장은 이 외에도 신탁단체 이외에 징수규정을 발의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이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사도 재허가를 밟는데 음저협의 경우 재허가 심사나 평가 등 절차가 없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음저협의 권리 남용을 용인하며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OTT 음대협 측은 이번 행정소송의 목적이 승소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황 의장은 “문체부가 새로운 처분을 내리면 언제든지 취하할 것”이라며 “징수규제를 합리적, 보편타당하게 내려달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수 규정안을 개정한 뒤 사업자 의견 수렴도 부재한 상황에서 장관이 직원 승인한 상황”이라며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행정소송뿐”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이 제도 개선과 향후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허승 왓챠 이사는 “음저협이 신탁단체로서 저작권의 90%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한번은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승소냐 패소냐보다 오래 지속한 문제에 제동을 건다는 취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허 이사는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합의를 음저협이 무력화시킨 방식이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날 때 또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내후년에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태동하면 반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으로 OTT의 월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환 콘텐츠 웨이브 정책부장은 “문체부의 결정을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내던 규모보다 6~7배의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을 문체부에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작권료가 늘어난다고 해서 월 구독료가 당장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요금 인상) 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음저협 외에도 국내 13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어떤 곳과도 징수규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과는 다음 주 중으로 협상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OTT 서비스인 ‘시즌(Seezn)’을 운영하는 KT는 동일 사안에 대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U+모바일 TV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