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서울 동작구는 올 연말까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움공제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관내 중소기업과 주소지가 동작구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군필자는 39세)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pyjin18@dongjak.go.kr)로 제출하면 된다.
채움공제 신청 후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200만원, 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원이 지급시기(채용일로부터 1·6·12개월 후) 도래 시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된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고 청년의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