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통과돼야”…1인 시위 진행

입력 2021-02-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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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노조는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원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설 노조)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안과 달리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변질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사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는 국무총리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간다”며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배제는) 대한건설협회의 로비와 입김에 정부가 굴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 이사장은 당연히 운영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며 “앞으로 노조는 세종시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나가며 건설공제지부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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