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19일까지 예고 없이 견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오전 8시~10시, 오후 1시~6시까지 단속을 한다.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돌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는 전체 단속구간을 살핀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 관련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ㆍ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해 위반 차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외 없는 즉시 단속과 견인 등을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