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입력 2021-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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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 A씨는 인터넷에서 ‘전문가 매매내역 연동 프로그램’, ‘인공지능 주식투자 프로그램’이라는 Y회사의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휴대폰에 관련 프로그램을을 설치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를 시작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Y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대신 투자를 결정하고 자동매매하는 방식이었다. A시는 자동매매로 손실을 본 후 회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Y회사의 영업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계약서, 결제 내역, 프로그램 설명자료, 매매 내역, 광고 등을 첨부해 금감원에 제보했다.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이 우수제보로 선정될 경우,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마쳤다. 주로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51개 업자 중 14%에 해당하는 49개 회사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지난해(14.3%)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ㆍ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일대일(1: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ㆍ알선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된 수익률 광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기타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며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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