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신청, 11~12월 지급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연 7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수혜대상은 1만9300어가다.
3월부터 도입되는 직불제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세 가지다.
우선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면 12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 원 초과면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혜대상은 어촌계 고령어업인 300명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1000척이 수혜대상이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이하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627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다음 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를, 그다음 해에는 최대 4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또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해수부는 2월 말부터는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직불금은 올해 11~12월 지급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