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사업에 적용 '노후도 산정 기준' 정비 나서…연구용역 발주
규제 완화로 유휴부지 개발 탄력받을 듯
서울시는 지난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후도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기준을 정책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선 사용 검사 후 20년이 넘은 건물이 구역 내 건물의 최소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지구단위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은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노후도 규정은 성숙기에 접어든 서울시가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시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특히 토지 넓이에 비해 건물이 적으면 건물 하나하나의 노후도에 따라 개발 여부가 좌우되는 일도 적잖게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후도 산정 방식을 개선해 저이용 부지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노후도 산정 방식을 유연화 혹은 다양화해 개발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내 유휴지 개발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사업 외에도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 등 여러 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도 산정 문턱을 넘지 못해 주택 건설이 좌초됐던 지역에선 이번 용역으로 개발사업에 활로가 뚫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