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 사진 몰래 찍고 유포 협박…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1억 4000만원 빼앗겨"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승마선수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로,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그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 씨는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려달라며 1억 4000만 원가량 넘게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영장이다.
한편, 국가대표 승마 선수였던 A 씨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드라마 ‘궁’, ‘주몽’, ‘대조영’ 등에 출연한 바 있다. 2009년 ‘선덕여왕’을 끝으로 연기 활동을 접고 승마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