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사실상 스포츠계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학생 선수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해 스포츠구단과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발할 때 학교 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 폭력 이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학폭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 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한다.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학교 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자의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