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열고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ㆍ저작인접권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 살펴봤다.
연구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 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작년 7월 발족해 2차례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최소규제원칙 하에서 OTT 생태계 지원 및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전반의 디지털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법제 정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