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지난 1월 여야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엔 국선 변호사와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미혼부도 출생 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와 해인이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 신고를 협조하지 않을 시에도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모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다. 하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