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결산법인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는 한편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30.),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