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입력 2021-02-25 18: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선 앞두고 예타 면제 특허법으로 ‘혈세 퍼붓기’ 경쟁…“사전타당성 조사 제대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다른 지방 신공항 건설도 봇물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부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군 공항 이전 등과 맞물려 표류하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공항 신공항 건설 사업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이들 지역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처럼 특별법 형태로 예타 면제와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벌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았다.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 특별법이 대거 쏟아질 우려도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예로 든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 기록 중 = 국회 국토위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타 면제의 예로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을 든 것도 논란거리다. 포뮬러원 경기장은 흔히 예타 면제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례다. 준공 이후 5년도 채 안 돼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 중이다. 이달 17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1차 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헌승(국민의힘) 소위 위원장은 “포뮬러원 같은 경우에 ‘예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면서 면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9년 제정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20조 2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말한다.

정식 명칭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사업’인 포뮬러원은 2009년 예타 면제를 받고 국비 4200억 원을 투입해 경기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흥행 부진으로 2014년부터는 경기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고 2019년 기준 운영비 6000억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안겼다.

◇사전타당성 조사 제대로 하자 = 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주장한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신공항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두 후보지와 비교하면 점수가 꽤 차이 나는 최하위였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매립비용, 화물 수요 등 비용평가 수치가 불분명하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엄밀한 설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와 미래 수요를 다시 리모델링해보고 기본계산이라도 철저하게 해보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타를 해보고 건설비용이 20조 원을 넘으면 그때 가서 다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