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공수처 이첩 언급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만일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지만 공식·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 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검에서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당시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보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보도가 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