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단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 등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모 씨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퇴직한 뒤,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며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