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명시ㆍ보상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일은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금기였던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DJ) 정부,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다시 큰 진전을 이뤄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특별재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존중에 대한 한국의 국제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에 대두한 새로운 유형 노동자들의 노동권에도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