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지역 전수조사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28㎡(약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변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LH 직원들이 사들인 농지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참여연대와 민변은 주장했다.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법은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LH를 상대로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