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3명 직위해제…신규 택지 개발 관련 직원, 토지 거래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했다. 아울러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국토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뿐 아니라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관련 기관 근무자 및 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강도 높게 전수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자체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와 광명시도 시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및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흥·광명시는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이전 토지 매수 현황을 확인 중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로 시 소속 공무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시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투기 등 문제가 드러나면 인사 조처를 포함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