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이라며 "그런 만큼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