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의견서 공개…"영업비밀 없었다면 관련 정보 10년 내 개발 불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ITC가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명시했다.
5일 ITC가 공개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심결을 인용한 최종판결에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SK의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 "자료 수집ㆍ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ㆍ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11개 카테고리의 22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도 LG의 주장에 따라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설명했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안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한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달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심결을 인용하고 앞으로 10년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판매 등 영업활동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