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9.5억 부과…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 최초 적발
조달청 등이 발주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국화이바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287건·계약금액 650억 원)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 발주 입찰(268건)은 코오롱인더시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했다. 민간 건설사 발주 입찰(19건)에선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한국화이바가 주도해온 하수도관 및 맨홀 개발·제조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익이 감소하게 됐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주도해 입찰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화이바에 대해 가장 많은 14억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코오롱인더스트리(12억2900만 원), 한국폴리텍(2억7300만 원), 화인텍콤포지트(48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담합 징후 확인 후 조치한 최초 사례다. 이 시스템은 공정위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