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건설공사 수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만2992개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전문기관은 이 가운데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 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 여부를 단속했다.
적발된 18곳은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과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부문 등을 위반했다. 이들은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이달부터 점검 범위를 2억 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다. 시는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