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리두기 단계 내주에도 '유지' 가닥…'사적모임 금지' 일부 완화

입력 2021-03-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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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399.9명…거리두기 완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6명으로 집계된 9일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종료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다음 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10일 “현행 방역조치는 내주에도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장기간 유지에 따른 피로감과 일부 활동에 대한 완화 요구를 고려해 상견례 등 일부 필수활동에 예외를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적용할 방역조치를 12일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거리두기 추가 하향과 사적모임 금지 완화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확산세는 오히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해야 하는 수준까지 악화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70명, 이 중 국내발생은 452명이다. 최근 1주간(4~10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2.5단계 격상기준 턱밑인 399.9명이다.

이날만 해도 12시(정오) 기준으로 수도권 지인모임(총 9명), 경기 하남시 종교시설·운동시설(총 12명), 화성시 댄스교습학원(총 10명), 충북 음성군 육가공업체(총 5명), 전북 익산시 한방병원(총 7명), 부산 서구 사업장(총 13명), 강원 평창군 가족모임(총 13명), 삼척시 가족(총 5명), 홍천군 가족(총 7명)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각각 97명으로 20명, 19명으로 10명 늘었다. 울산 북구 목욕탕에서도 17명이 추가 확진(총 25명)됐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가족·지인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은 6만662명이 추가돼 누적 44만6941명이 됐다. 접종이 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도 늘고 있다. 사망은 총 15건으로 전날 2건이 추가됐다. 이 중 1건은 요양병원 종사자인 50대 여성이다. 박영준 방대본 이상반응조사팀장은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평가 결과가 나와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네 번째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환자는 15세 남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다시 발열·설사 등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기관 입원 후 이달 3일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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