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2억6710만원 및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2015~2018년 전 대표 횡령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성이 없는 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도 했다.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