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수석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협회 자금 1억50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고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 전 수석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정보도]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2021. 3. 11.자 보도에서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심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 前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전 前수석이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보의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