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 C씨가 공시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C씨는 시장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일부 미공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미공개 기업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임직원들도 주식투자를 한다. 과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선 넘은 주식투자가 주기적으로 적발되자 자본시장법, 사내 규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감독기관의 주식투자 규정 위반…근절될까?= 지난해 금융감독원 익명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주식투자 제재 규정이 과도하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보다 금감원 내부 규정이 엄격해 기본권 침해가 극심한 수준이며, 오히려 위법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자본시장 심판인 금융감독원은 내부 규정을 통해 업무시간 내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주식거래 횟수도 분기당 10회로, 투자 가능 금액도 지난해 연봉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국장·실장급 직원은 아예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업무시간이 아닌 출근 전, 점심시간에 횟수를 계산하며 주식거래를 해야 하다 보니 휴대폰을 이용한 차명계좌 거래로 이어진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는 2012년 공시정보 사전 유출 사건 이후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특히 공시정보를 다루는 공시부·시장감시부 직원의 주식투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시장 관련 부서 직원은 업무 중 휴대전화도 소지할 수 없으며, 감시 사각지대인 계단실도 이용할 수 없다. 비시장 관련 부서의 경우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라 △본인 계좌로 △근로소득 총액 50% 한도에서 △매 분기 잔고, 거래내역 신고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하에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의 경우, 4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이면 주식 매수를 금지한다. 5급 이하는 3000만 원 이하 본인 명의 계좌 1개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매 분기 거래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업무시간 규정, 배우자·직계존비속 규정은 따로 제정되지 않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좌 개설부터 신고할 게 많아 종목투자를 아예 안 하는 편이다. 무작위로 특별 감사도 시행한다. 그러나 차명계좌는 걸리기 전까진 알 수 없다. 부인, 자식 명의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주로 투자 규정이 없는 펀드, ETF, 해외주식 투자 등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주식투자 규정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 금융기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후 부당이득을 얻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부당이익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벌금을 매긴다. 부당이익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당한 주식투자 사례는 끊이질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016~2020년 동안 임직원의 주식투자 규정 위반 관련 123건을 적발했지만, 27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장모, 형 등 가족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에 대해선 감봉, 비상장주식 취득 후 미신고 사례는 주의촉구에 그쳤다. ‘팔이 안으로 굽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거래소 직원이 코스닥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고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쇄신책 차원으로 주식투자 전면금지를 내세웠다. 재산권 침해라는 임직원들의 내부 반발이 심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규제에도 임직원들의 부당한 주식투자가 이어지자 금융당국 내부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감독기관을 맡아야할 금융당국 직원들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 건전성,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수위가 낮다보니 재발방지책으로도 부족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당국 직원의 담당 업무 진행과 주식투자 사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좌까지는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