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5등급 경유차 운행ㆍ석탄발전 등 제한

입력 2021-03-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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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석탄발전 80%만

▲환경부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발전도 출력을 줄인다.

14일 환경부는 이튿날인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평일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될 때 내린다.

앞서 환경부는 11∼12일에도 수도권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15일에는 수도권 등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일부 석탄발전도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 내에서 운행을 못 한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도 단속 대상이다.

인천과 충남 지역에서는 석탄발전 총 34기 가운데 11기 가동을 중단한다. 나머지 23기에 대해서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이밖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공사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한 만큼,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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