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간부 A 씨가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낸 결정문에서 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간부 A 씨를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도당 당기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12월 3개월간 당내 여성당원 B 씨에게 전화·문자·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스토킹한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결정문에서 "B 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A 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B 씨의 고통의 정도가 치유 불가능한 상황으로 A 씨의 행위는 성폭력(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당을 대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책임 의식과 윤리의식이 엄중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행위로 당의 강령 정신을 훼손하고 신뢰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최대한 면밀하게 살피고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의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일 경남 경찰에 따르면, LH는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 글을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
경남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주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경찰서보다 도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향후 수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포천 지역에서 SNS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SNS 성매매 실태 점검 중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해 A 씨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