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입력 2021-03-16 17:23수정 2021-03-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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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원성이 울려퍼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급증한 탓이다. 세(稅)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도 속출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84㎡형 공시가격은 1년 만에 46%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4억8300만 원이었지만 정부가 올해 발표한 공시가격은 7억700만 원까지 올랐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1차'에서도 지난해 5억7200만 원이던 전용 84㎡형 공시가격이 올해는 7억5400만 원으로 30% 넘게 상향됐다.

강남 이어 서민 아파트에서도 공시가격 줄상향

이 같은 현상은 몇몇 아파트 단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1% 상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면 비싸진 집값에 맞춰 공시가격도 현실화(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해야 한다는 정부 목표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문재인 정부 이후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여느해보다 위력이 크다. 그간 강남 고가주택 위주로 진행되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서울 외곽 중ㆍ저가 주택으로까지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서민 주거지역으로 불리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구)에선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30% 상향됐다. 상계주공7단지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공시가격 인상률이 40~50%에 육박했다.

집주인들은 당장 주택 보유세를 걱정한다. 주택 관련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가 줄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계주공7단지 전용 84㎡형만 해도 지난해 약 106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121만 원으로 15% 늘어난다.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전용 84㎡형 보유세도 137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49% 증가한다. 두 아파트 모두 올해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 보유세 부담액에서 일정 범위 이상 보유세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까지 오르는 셈이다.

남천동 삼익비치 공시가격, 1년 만에 85%↑

껑충 뛴 공시가격에 세금 걱정을 하는 건 서울만이 아니다. 비(非) 수도권에서도 수십 %씩 공시가격이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부산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전용 84㎡형은 공시가격이 1년 만에 6억5500만 원에서 12억1100만 원으로 84.9% 올랐다. 단숨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이 아파트는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해도 보유세가 지난해 168만 원에서 올해 494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판이다.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10단지 전용 109㎡형 보유세도 86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정부가 부쩍 오른 세종 집값에 맞춰 공시가격을 4억900만 원에서 7억800만 원으로 73.1% 상향한 여파다.

높아진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주택 43만 가구↓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혜택을 못 받는 단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3년 동안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주택에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도 많아졌다. 올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43만 가구, 서울에선 23만 가구 넘게 늘었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선을 계산할 때도 인하된 재산세율로 전년도 세액을 계산하도록 해 상한선을 낮추고 있지만, 높아진 공시가격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부가세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오를 공산이 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인데 정부는 이를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공시가격은 지속해서 올라가고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 상향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자금력을 갖춘 다주택자들이 갑자기 보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는 주택 처분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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