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입력 2021-03-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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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결격사유 시정 요구는 유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의 관련 문구를 없앴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유지됐다. 하지만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개정안에 담기진 않았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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