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의 조합원·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돌려야 한다. 농협은 조합원 대출이 절반인데 여기에는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나가는 대출도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을 말한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결국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농협 대출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 구조인 셈이다.
우선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의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