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교류차단 대상을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법에서 정보교류차단제도에 대해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과 대응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각각 기술한다.
회사에게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된다. 내부통제업무 외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를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로 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함해 보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출자하고 있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으로 하고, 신용공여 한도는 종투사 신용공여 총한도 및 현지법인 규모, 타 업권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기업공개)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겸영업무에 대한 사전 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위는 보고회사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개시일자 및 업무내용에 대해 공고하고, 제한‧시정명령 부과시 그 내용‧사유를 공고하도록 했다.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도 서면뿐 아니라,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허용해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