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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경위는 면허 정지 수치(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가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으나 A 경위가 해당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사고 직후 곧바로 형사 입건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