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2차 시험 10월 23일 예정
국토교통부는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 시험이다.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이다. 시험 출제 과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로 성장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그린 뉴딜과 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