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LH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처럼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07년 체계화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상인 기관에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공통항목에 속하는 '윤리 경영지표'는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하다. 사실상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경영평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관련된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LH는 3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 2019년엔 경영윤리 항목에서 D등급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비중이 작아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윤리 경영지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등급도 낮아지고 성과급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앞선 경영평가에도 적용해 기존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H는 2017년 708만 원, 2018년 894만 원, 2019년 992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