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3081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2460명, 내년 2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만 명당 사망자를 올해 5.9명에서 3.9명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세계 10위)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4월 17일부터 도심부 기본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범 도입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13%, 사망자 수는 6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부터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부과된다. 12월부터는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한다.
정부는 사업용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3월부터 화물 운전자 적정 휴식시간을 기존 4시간 운전ㆍ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ㆍ15분 휴식으로 개선했다.
또 여객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시 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 사업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확대되고 향후 전체 차량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배달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한 이륜차의 경우 상습법규 위반지역,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캠코더 등을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의 책임성도 강화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차수리비(대물)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사고발생 위험이 큰 취약도로(국도 160개소, 지방도 373개소)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졸음쉼터는 17개소 확충하며 터널 길이가 1m 이상인 2등급 터널에 이어 500m 이상인 3등급 터널 11개소에도 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보행자ㆍ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