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해 전 남편 속였을 가능성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친모 석 씨(49)와 딸 김 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김 씨 딸 혈액형에 비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경찰은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석 씨가 출산한 아이도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다.
사라진 아이의 혈액형이 김 씨와 김 씨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면 ‘친자’ 관계가 들통날 수 있다. 하지만 석 씨가 낳은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기에, 전 남편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이 없는 석 씨가 병원 기록이 있는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 씨는 여전히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버티고 있고, 딸 김 씨는 숨진 아이가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석 씨와 김 씨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했던 석 씨의 딸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 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 뒤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는 김 씨의 친정 어머니인 석 씨로 밝혀졌다. 이후 세 번의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지만, 그는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3월 17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석 씨가 사용한 전자기기 등을 통해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여러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쯤 석 씨의 몸이 불어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석 씨가 3차례나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지난 23일 대검 과학수사부에 석 씨와 김 씨, 김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