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변동률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조정…많이 낸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지금보다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폭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4.1%로 다소 확대됐다. 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31일 고시로 관보에 게재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도 7월부터 각각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 2만9700원으로 9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개시 후 가입자에게는 이익이다.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인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을 초과하는 245만 명과 33만 원 이하인 11만1000명이다. 33만 원 초과 503만 원 이하인 나머지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