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입력 2021-04-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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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3차 인사위 개최, 문 대통령에게 부장검사 후보군 추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 선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가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1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4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37명이 지원했다. 인사위원회는 면접평가 내용 등을 검토해 2배수 이내에서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평검사 최종 후보군을 추려 문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다. 이르면 이달 초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의 임명이 마무리되고 수사1·2·3부, 공소부로 나눠 수사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남은 수사관 선발, 평검사 교육 일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4월 중 수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호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아직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수처 수사 준비가 완료되면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권익위 접수 사건을 비교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지검장 등 검사 관련 부분을 넘겨받았다가 수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이첩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넘겼던 사건과 수사를 병행할 수 있을지는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한 검찰과의 협의에 달렸다. 최근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사건을 수사 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를 열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에서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데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도 경찰 이첩 사건 ‘전건 송치’ 등 확대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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